구수증서 유언의 개념, 방법 및 검인절차

1.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2.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1)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다.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2)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

 

(3)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한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4)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5)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제2항).

 

3. 검인절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민법」 제1070조제2항).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이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이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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