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에는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주거침입죄, 주거수색죄가 대표적이다. 또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역시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1. 비밀침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자연인이든 법이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이든 불문하며, 행위객체는 개인의 비밀뿐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비밀도 포함된다.

행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이러한 행위객체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내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디스켓에 수록된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2.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

 

(1)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혹은 이러한 장소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주거는 개인의 사생활의 본거로서 형법은 이에 따라 주거의 평온ᆞ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평온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5) 주거ᆞ신체수색죄

불법으로 사람의 신체 또는 주거, 간수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경우에 처벌한다.

수사기관이 수색영장 없이 함부로 주거를 수색해도 이 죄가 성립한다.

 

(6)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도 주거침입죄

진모씨는 동료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세대주택ᆞ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딸린 부분으로,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ᆞ관리가 되므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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