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대한 죄(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손괴죄)

재산에 대한 대표적인 범죄에는 절도죄(형법 제329조), 강도죄(형법 제333조), 사기죄(형법 제347조), 공갈죄(형법 제350조),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손괴죄(형법 제366조)가 있다.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을 행위객체로 하는 재물죄이고,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다.

1. 절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부동산은 절취행위의 성격상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형법은 재물에 대해 적극적인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다만 제346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라고만 하고 있다. 민법상의 물건과 같은 수준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점에 주목하면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재물개념의 내용요소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민법 제98조에서 말하는 ‘전기 기타 자연력’은 형법 제346조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포함되므로,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재물의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착수시기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라는 내심의사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라는 또 다른 주관적 요소가 요구된다. 즉, 단순한 점유이전 의사만이 아니라 재물을 영득하겠다는 의사까지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로서 이용처분 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절도죄는 보호법익인 소유권을 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소유권 침해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된다.

 

(4) 사용절도

타인의 재물을 승낙 없이 가져다가 일시 사용 후 반환하는 행위를 사용절도라 한다. 행위자가 반환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용절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의 경우는 처벌).

 

2. 강도죄

 

(1)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폭행ᆞ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 것을 요하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

폭행ᆞ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ᆞ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4) 특수강도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ᆞ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5) 준강도죄(사후강도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이고, 강도죄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폭행ᆞ협박을 하는 데 비하여, 준강도죄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러한 행동에 착수한 자가 훔친 재물을 다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거나 체포를 모면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ᆞ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사기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이다.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기망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은 착오에 빠지며(기망과 착오 간의 인과관계), 이러한 착오상태에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는(착오와 처분행위 간의 인과관계) 것이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구성요건 성립이 충분하다.

 

(3) 재산상의 손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요한다. 그 근거로서 사기죄는 재산범죄라는 것 혹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이라는 것을 든다.

 

(4) 불법영득의사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타인물건을 일시적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까지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4. 손괴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는 타인의 재물ᆞ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손괴는 물건의 현상(現狀)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중손괴죄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또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보다 중한 형벌을 부과한다.

 

(4) 특수손괴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의 죄를 범한 것을 말한다.

 

(5) 경계침범죄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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