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필요성, 법적근거 및 정보공개와 불복절차

1.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이 국가가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민에게 정부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2. 필요성

정보공개제도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의 요청이 있다.

① 국민의 알권리 실현

② 행정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통제 실현

③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

④ 공개된 행정정보의 국민생활에의 활용

 

3. 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알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며, 그 외에도 헌법 제1조(국민주권), 제10조(인간의 존엄가치 등)와도 관련이 있다.

알권리는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얻는 정보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대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 법적 근거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이며 이 법에서는 공개청구권자, 비공개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절차 및 불복구제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별법에서 개인의 문서열람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며(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권 인정),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조례 등도 정보공개제도의 법적 근거가 된다.

 

최초의 정보공개조례인 청주시정보공개조례의 위헌성 시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법률의 위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권에 의하여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 바 있으며, 이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1991년 11월 25일 청주시의회가 국내 최초로 통과시킨 정보공개조례이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여 조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이 조례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그후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보공개법제4조제2항).

 

4. 각국의 입법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현재 10여 개 나라이다.

대표적인 나라로는 프랑스와 미국이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1978년「행정과 국민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의 자유화를 선언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는 미연방행정절차법 제3조를 보강하여 1966년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1966)을 제정한 바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아직 정보공개법을 두지 않고 있다.

 

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6. 정보공개의 절차 및 불복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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