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절차 및 불복청구 절차

1. 정보공개 절차

 

(1)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은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①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정보공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공개일시ᆞ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ᆞ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를 할 때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다.

 

(4) 부분공개 및 즉시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비공개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

정보의 공개는 정식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 공개결정이 있는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들에 대해서는 즉시 또는 구술에 의한 정보의 공개를 인정하고 있다.

 

(5) 정보의 전자적 공개

전자정부법의 제정과 발맞추어 정보의 전자적 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그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도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6)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지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 불복청구절차

 

(1) 이의신청

정보공개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자는 정보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면)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공개된 경우에는 공개 통지 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7일 이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다.

이 행정심판은 비공개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의무이행심판 또는 취소심판으로 한다.

 

(3) 행정소송

재판장은 당사자의 참여 없이 비공개로 당해 사건의 공개청구정보를 열람, 심사할 수 있다.

재판의 대상인 비공개결정처분의 대상이 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것인 때에는 재판장은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소송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한다.

 

(4) 제3자의 불복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로 인해 제3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 제기하는 불복절차이다.

제3자도 역시 청구인과 같이 취소심판이나 무효 등 확인심판을 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이미 정보가 공개된 후의 불복수단이므로 제3자에게는 예방적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금지소송)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무명항소소송의 일종으로 현행법제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는 정보공개의 결정 이후, 정보공개가 있기 전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가장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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