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법제4조제1항).

 

1. 정보공개의 정의

이 법에서 정보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문서(수기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제2조1호, 2호).

 

관련판례: 대상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입증책임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ᆞ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ᆞ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겠으나, 이미 폐기된 정보라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ᆞ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대판 2004.12.9. 2003두12707)

 

2. 적용범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현행법상 청구인적격의 범위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지만, 이와 같이 청구인의 적격의 범위를 넓혀 객관적 소송의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 정보공개의 취지와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권을 갖는다.

 

5. 공개대상정보 및 비공개대상정보

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의 보유, 관리하는 정보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이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비공개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행정청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비공개대상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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