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의 의의, 종류 및 공법적 구속

1. 의의

공공복리를 위해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으로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국고행정(國庫行政)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수정되어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을 행정사법이라 한다.

행정사법은 현대의 복리국가적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행정의 행위형식의 다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법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이며, 그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대판 1982. 12. 28. 82누 441)이다.

그러나 행정사법이 공공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당사자소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장태주, 한견우).

옐리네크는 “군인이 민간인 복장을 하더라도 군인이다”라고 표현하여 공법관계임을 주장한 바 있다.

 

2. 행정사법의 종류

 

(1) 사법형식의 규제행정

규제행정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사법의 예로는 토지정책, 경기대책, 고용대책 등을 위하여 행정주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법적 형식을 빌어 개입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예: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과정에 개입하여 특정한 물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여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

 

(2) 사법형식의 급부행정

생활배려를 위한 행정 즉 급부행정분야에서도 행정사법이 활용되고 있다. (예: ⓐ 철도ᆞ전기ᆞ수도 등의 공급사업과 같은 급부행정(공기업의 경영) ⓑ 투융자ᆞ보조금ᆞ지불보증 등과 같은 보조금행정(資金助成行政)에 있어서 사법형식으로 행정활동을 전개하는 것)

 

3. 공법적 구속

행정사법에 대한 공법적 구속에는 일반적인 공법원칙에 의한 구속과 법률적 규제가 있다.

 

(1) 공법원칙에 의한 구속

울프(Wolff)에 의하면 행정주체가 사법적 형식으로 직접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형식적으로만 국고행정이지 내용상으로는 국고행정이 아니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정되고, 공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고 한다.

 

① 헌법원칙에 의한 구속

재산권의 보장, 신뢰보호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등 헌법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

 

② 사법적 규율의 제한ᆞ수정

공기업분야에서는 의사표시에 대한 사법적 규율이 제한되거나 수정되는데, 계약강제ᆞ해약의 제한ᆞ계속적 경영업무ᆞ계약 내용의 결정 등이 있다.

 

(2) 법률적 규제

이상의 일반적 공법적 구속을 받는 외에 예산을 절약하고, 행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의 방법ᆞ내용ᆞ상대방 등에 대하여 법률(국가재정법ᆞ국유재산법 등)이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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