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개념 및 본질(주식, 자본금, 주주의 유한책임)

1. 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란 주식의 발행을 통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받고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주식을 매입하여 주주가 된 사원은 주식의 인수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직접책임을 부담하지 하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① 주식, ② 자본금, ③ 주주의 유한책임이라는 3가지 요소를 본질로 한다.

 

2.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1) 주식

“주식”이란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의 지위를 말한다. 주식은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주의 자격을 얻기 위해 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출자금액의 의미를 갖는다(상법 제301조, 제305조, 제451조).

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상법 제329조제1항).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329조제2항, 제3항).

 

(2) 자본금

자본금은 주주가 출자하여 회사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한다.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와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상법 제451조 제1항, 제2항).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상법 제451조제3항).

 

①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액면금액에 주식수를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된다.

 

②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상법 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 자본금이 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그 이상 회사에 출연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이 없다. 이를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한다(상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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