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선의취득,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및 물권의 소멸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산의 선의취득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51조는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91. 3. 22, 91다70).

(2)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9. 9, 79다2233).

(3) 이득상환청구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5. 13, 80다537).

(4) 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5. 12. 24, 84다카2428).

(5) 자동차에 관하여서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64. 9. 8, 64다650).

(6) 불도저에 관하여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66. 1. 25, 65다2137).

(7)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는 그 동산을 매수한 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대판 1966. 11. 22, 66다1545).

(8)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대판 1995. 6. 29, 94다22071).

(9)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대판 1981. 8. 20, 80다2530).

(10)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요건을 충족한다(대판 1999. 1. 26, 97다48906).

(11)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써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대판 1964. 5. 5, 63다775).

(12)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하는 때이므로 물권행위가 인도보다 먼저 행해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행위보다 먼저 행해지면 물권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대판 1991. 3. 22, 91다70).

(13) 선의취득에 있어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한 자에게 있다(대판 1962. 3. 22, 4294민상1174).

(14) 제249조의 동산의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이 구비되어 동산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취득하는 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대판 1998. 6. 12, 98다6800).

(15) 사기, 공갈, 횡령의 경우는 제250조와 제251조의 도품 및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 3. 22, 91다70).

(16) 제251조의 규정은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의 변상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건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어떠한 원인으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이다(대판 1972. 5. 23, 72다115).

 

2.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하여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명인방법을 한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1975. 11. 25, 73다1323).

(2)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의사 외에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를 필요로 함과 마찬가지로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6. 2. 23, 95도2754).

(3) 입목에 새끼줄을 치거나 철인으로 ○표를 하고 요소에 소유자를 게시한 것은 유효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6. 4. 27, 76다72).

(4) ‘입산금지 소유자 ○○○’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인 것은 유효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7. 12. 18, 66다2382).

(5)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한 것은 명인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2. 2. 29, 71다2573).

(6)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것은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0. 2. 13, 89다카23022).

(7) 甲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행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 입목들이 甲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명인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89. 10. 13, 89다카9064).

(8) 입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입목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잔대금 지급 전이라 할지라도 매수인이 명인방법을 실시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그 입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69. 11. 25, 69다1346).

(9)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의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대판 1967. 2. 28, 66다2442).

 

3. 물권의 소멸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한번 포락(토지가 바닷물이나 적용하천에 잠기는 것)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판 1992. 9. 25, 92다24677).

(2)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 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乙, 丙이 甲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甲, 乙, 丙 사이에는 甲이 여전히 소유권을 가지므로 乙, 丙의 지상권지분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1980. 12. 23, 80다2176).

(3)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소멸 원칙의 예외규정인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2001. 5. 15, 2000다12693).

(4)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만 그 뒤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면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부활한다(대판1971. 8. 31, 71다1386).

(5)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대판 1998. 7. 10, 98다18643).

(6)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게 된다(대판 1996. 11. 22, 96다38216).

(7)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1995. 12. 26, 95다2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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