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취득과 취득시효

1. 소유권의 취득

소유권의 취득 원인에는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민법 물권편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원인으로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에 관해 따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시효는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되었다. 이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모두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 한다.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도품이 아니어야 한다.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매장물 발견(제254조)

매장물이란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묻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현재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을 말하며, 동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할 때의 법률은 유실물법을 의미하며, 매장물법이 아닌 점에 유의한다.

 

(4)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제256조~제261조)

특정 물건에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이를 분리하는 것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 이를 복구하지 않고 그 물건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인데,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부합한 물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부속 시킨 물건은 그 타인의 소유로 됨).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소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직접 초래하거나 또는 그에 관여한 바 없다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2. 취득시효

취득시효(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및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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