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일환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배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크게 나누면서 제한물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점유가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를 보인다.

유형으로는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1. 소유물반환청구권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의 방해란 타인이 점유 이외의 방법(점유는 소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의 행사에 개입하고 있어서 소유권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 제2항의 방해의 예방이란 장차 방해를 일으킨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말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는 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미리 담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고(민법 제212조),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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