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

1. 민법상 담보물권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 약정담보물권인 질권, 저당권이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는 이보다 더욱 신속하고 과정이 단순한 담보물권이 요구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비전형담보물권이 등장한다.

 

2. 비전형담보물권

비전형 담보는 자금을 담보물의 매매 형식에 의하여 얻는 매도담보, 자금을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얻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는 양도담보, 장래 채무 불이행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는 가등기담보가 있다.

이들은 다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비전형담보제도로서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목적물로써 변제에 갈음하기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경우를 규율하는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로 나눌 수 있다.

이 외에 할부매매에서 매도인의 대금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형식의 소유권유보 또한 비전형담보의 한 종류로 볼 수 있고, 질권설정 시 질물의 점유이전이 쉽지 않고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양도담보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동법에 의해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이 동산담보등기부,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3.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71856, 71863 판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에서야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나,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는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양수인만이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고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된다. 다만 채권양수인은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후순위로서, 채권담보권자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침해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되므로, 채권담보권자는 채권양수인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변제받은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동산채권담보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그 통지가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늦게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더라도, 채권양수인에게 우선하는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담보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수인에게 변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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