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근거로 한 민원인의 처분 취소 또는 철회 신청 가능 여부

1.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2.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를 근거로 한 민원인의 처분 취소 또는 철회 신청 가능 여부

행정기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는 국민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신청권을 직접 부여한 규정은 아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신청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기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근거로 행정청에게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는 행정청의 취소 또는 철회 여부와는 무관하게 처분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는 있다.

 

또한, 판례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사자의 행정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 신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처분 취소 또는 철회 신청 관련 대법원 판례

 

(1) 당사자의 취소 또는 철회 신청권을 부정한 판례

①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701, 판결

산림법령에는 채석허가처분을 한 처분청이 산림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를 한 경우 그 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생략)

②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생략)

 

(2) 당사자 등의 취소 또는 철회 신청권을 인정한 판례

①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03두7590, 판결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②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對物的)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그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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