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ㆍ해지

1. 계약의 해제

관련법령: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약정, 법정)을 말한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해제는 법률행위이기는 하지만 타인의 권리ᆞ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독행위이므로 해제권이 있을 때에만 행할 수 있다.

 

2. 해제와 구별개념

 

(1) 해지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같지만 계속적인 계약에서만 문제되고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관련법령: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2)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이다.

취소는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와 같다.

그러나 해제는 계약의 특유한제도인 데 비하여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해제권은 법률규정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하나, 취소권은 법률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해제는 원상회복의무(제548조 제1항)가 발생하나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철회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차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으로서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하게 하는 해제와 구별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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