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공통 소멸 원인 및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일반적 물권의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후 동일한 구조로 신축한 경우 또는 토지의 포락(浦落)후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에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물상대위에 의해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해서 물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소멸시효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이때, 말소등기 없이도 권리는 소멸한다고 해석한다.

 

(3)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물권을 소멸시키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물권의 포기는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물권의 경우 말소등기를, 동산물권의 포기는 점유상실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물권의 포기는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물권포기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371조 제2항).

 

(4) 공용징수(공용수용)

공용징수(공용수용)란, 공익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용징수의 경우 공익사업의 주체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피징수자(피수용자)의 권리와 그 목적물 위에 존재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2.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제191조)

 

(1) 혼동의 의의

혼동은 ⅰ)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예를 들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채무는 소멸) 또는 ⅱ) 하나의 물건에 대한 여러 개의 물권이 1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제191조에 의해 어느 하나의 물권만 남긴 채 나머지 물권은 소멸)를 말한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2) 물권의 혼동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제191조 제1항)

㉠ 원칙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그 제한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 예외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제한물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대판 98다18643).

ⓐ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예를 들어,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이 丙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甲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甲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丙의 저당권도 소멸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예를 들어, 甲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제3자 丙이 같은 乙 소유의 토지 위에 후순위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甲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만약, 甲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된다면 丙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순위가 상승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甲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다(대판 98다18643).

 

②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의 혼동(제191조 제2항)

 

(3)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

점유권은 본권과 양립할 수 있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191조 제3항).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한 권리로서 소유권과의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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