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태양 및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 및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의의

점유란 물건이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ᆞ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1다76747)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ⅰ)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ⅱ)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ⅲ)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소유권 등 본권의 유무는 불문한다.

 

(2) 점유권의 의의

점유권이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본권이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힘을 말한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 후에도(=임차권이라는 점유할 권리의 소멸 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차인의 본권은 소멸하지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점유의 관념화

 

(1) 의의

예외적으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라고 한다.

 

(2) 상속인의 점유(제193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 및 점유권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을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할 때까지 상속인의 점유는 관념적 점유가 된다.

 

(3) 간접점유(제194조)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① 의의

지상권자ᆞ전세권자ᆞ질권자ᆞ사용차주ᆞ임차인ᆞ수치인 등에 의한 직접점유가 있는 경우, 지상권설정자ᆞ전세권설정자ᆞ질권설정자ᆞ사용대주ᆞ임대인ᆞ임치인 등은 물건에 대해 직접적 사실상의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② 효과(간접점유자의 지위)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간접점유자에게 점유권 및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간점점유자도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4) 점유보조자(제195조)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① 의의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즉, 점유보조자란 사실상 소지는 하여도 독립된 소지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지 타인을 위한 소지의 기관으로서 사실상 소지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대판 64다1513).

이 경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점유보조자에게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지시한 자가 점유자가 된다.

 

② 효과(점유보조자의 지위)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 및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점유의 태양(제197조⋅제198조)

 

(1) 의의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권을 통해 보호하면서, 나아가 그 물건을 어떠한 모습으로 점유하는 가(점유의 태양)에 따라 별도의 법적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245조 제1항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해야 하고, 제249조 동산선의취득의 경우 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동산을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한다. 이렇게 물건을 ‘어떤 모습으로 점유하는가’를 점유의 태양이라고 한다.

 

(2) 점유의 태양의 유형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의 태양에는 ⅰ) 자주점유, ⅱ) 평온점유, ⅲ) 공연점유, ⅳ) 선의점유, ⅴ) 무과실점유, ⅵ) 계속점유 등이 있다.

이 점유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갖춘 경우에 민법은 일정한 법적효과를 인정한다. 이를 하자 없는 점유라고 한다.

반면에 ⅰ) 타주점유, ⅱ) 폭력점유, ⅲ)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ⅳ) 악의점유, ⅴ) 과실점유, ⅵ) 불계속점유 등에는 법적효과가 부정되거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하자 있는 점유라고 한다.

 

(3) 점유태양의 추정 및 점유태양의 전환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점유권의 효력(점유보호청구권)

 

(1) 서설

점유권도 물권이므로 점유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점유보호청구권은 점유자에게 본권이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권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2) 점유물반환청구권(점유회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방해예방청구권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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