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

1.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법률요건)에 의하며 변동하게 되는데, 법률관계의 변동은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법률관계의 변동을 ‘법률효과’라 한다.

 

2. 법률관계 변동의 구체적인 모습권리의 취득(발생)ᆞ변경ᆞ상실(소멸)

 

(1) 권리의 취득

누군가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1) 원시취득(권리의 절대적 발생)

없던 권리가 새롭게 생기면서 취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신권리자가 구권리자와 단절된 상태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동산선의취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승계취득(권리의 상대적 발생)

신권리자가 구권리자로부터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승계)받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 중에 종전 권리자의 권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신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을 이전적 승계취득이라 하고 두가지 유형이 있다.

 

① 이전적 승계취득

포괄승계취득

구권리자의 수개의 권리가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괄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인은 종전권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등)

특정(특별)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개개의 권리가 각각의 원인에 의해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매매, 교환, 증여 등)

 

② 설정적 승계취득

구권리자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승계된 후에 다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취득)

 

(2)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주체(권리자)ᆞ내용(목적)ᆞ작용(효력)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주체의 변경: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통해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바뀌는 경우

 

(3) 권리의 소멸

예를 들어 건물이 철거되면 건물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甲이 자신소유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 甲의 토지소유권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3.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및 과정

 

(1) 변동의 원인(법률요건)

① 법률관계는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변동된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ⅰ)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 등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행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와, ⅱ) 당사자가 원하는 바와는 관계없이 법률규정 등에 의해 변동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를 특히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②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개의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들로 구성이 된다.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③ 결국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갖추게 되면 ⅰ)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효과가, ⅱ)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④ 법률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법률행위’이다.

 

(2) 변동의 과정

권리의 변동은 일정한 법률사실이 모여 법률요건을 충족시키면 이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매매계약의 과정을 보면, 청약과 승낙은 법률사실이 있으면 계약(법률행위)이라는 법률요건이 성립하게 되고 그 결과 물품의 인도 및 대금청구권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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