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와 유사 제도(이행인수, 계약인수, 계약가입)

1.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란 기존의 채무자는 면책이 되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가 기존의 채무자에게서 새로운 채무자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란 기존의 채무자가 채무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로운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기존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자도 계속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즉, 채무자가 추가되는 개념으로 기존 채무자와 추가된 채무자가 모두 채무를 부담하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3) 채권자의 승낙 여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변경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이어서 채권자 권리에 영향이 없고 오히려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중첩적 채무인수인지 불분명할 경우

대법원은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2.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인수인은 단지 채무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2) 계약인수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관계로부터 탈퇴하고 대신 제3자가 계약관계의 당사자로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ᆞ채무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ᆞ채무도 이전되며, 계약상의 취소권ᆞ해제권도 이전된다.

 

(3) 계약가입

종래의 당사자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입자와 더불어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제3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들어가는 것)

“이른바 계약상 지위의 양도·양수, 계약인수 또는 계약가입 등은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계약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은 계약 자유, 사법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한 귀결이나, 그 태양에 따라서 요건과 그 효과가 각기 다를 수 있어 이는 구체적 약관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대판1996. 9. 24, 96다2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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