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결의
(1) 보통결의 의결정족수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한다.
(2) 보통결의 사항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보통결의 사항이 된다.
①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②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③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④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⑥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⑦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⑧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⑨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⑩ 그 외 상법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특별결의에 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
2. 특별결의
(1) 특별결의 의결정족수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한다(상법 제434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특별결의 사항
상법에 규정된 특별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③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④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⑤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⑥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⑦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⑧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⑨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⑩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⑫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⑬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⑭ 회사의 분할ᆞ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⑮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⑯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3. 특수결의
(1) 특수결의 의결정족수
특수결의란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사항이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특수결의에 대하여만 살펴보겠다.
(2) 특수결의 사항
①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총주주의 동의
②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