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보통결의, 특별결의 및 특수결의 사항

1. 보통결의

 

(1) 보통결의 의결정족수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8조는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한다.

 

(2) 보통결의 사항

상법 또는 정관에 규정된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보통결의 사항이 된다.

①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제3항, 제367조)

② 이사 감사의 선임(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

③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④ 청산인의 선임 해임과 그 보수의 결정(상법 제531조, 제539조 제1항, 제542조 제2항, 제388조)

⑤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제533조 제1항, 제534조 제5항)

⑥ 주식배당(상법 제462조의2 제1항)

⑦ 청산종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⑧ 흡수합병의 합병보고총회(상법 제526조 제1항) – 이사회의 공고로 대신할 수 있음(동조 제3항)

⑨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상법 제372조 제1항)

⑩ 그 외 상법의 규정 또는 정관에서 특별결의에 의할 것으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

 

2. 특별결의

 

(1) 특별결의 의결정족수

특별결의란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를 말한다(상법 제434조).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특별결의 사항

상법에 규정된 특별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②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상법 제374조)

③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④ 이사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⑤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제1항)

⑥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상법 제417조 제1항)

⑦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⑧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⑨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⑩ 회사의 계속(상법 제519조)

⑫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상법 제175조 제2항)

⑬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상법 제522조 제1항, 제3항)

⑭ 회사의 분할ᆞ분할합병, 물적 분할(상법 제530조의3, 상법 제530조의12)

⑮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3, 상법 제360조의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3. 특수결의

 

(1) 특수결의 의결정족수

특수결의란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는 결의사항이다.

아래에서는 상법상 특수결의에 대하여만 살펴보겠다.

 

(2) 특수결의 사항

① 발기인,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상법 제324조, 제400조, 제415조, 제462조의3, 제542조 제2항): 총주주의 동의

②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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