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의의, 종류 및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거나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제147조제1항ㆍ제2항 참조).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 대지화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의 매매,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농지매매, 주무관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사찰재산의 처분, 동산할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 등은 정지조건의 예이고, 매수한 토지 중 후에 공장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하기로 한 약정,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약정 등은 해제조건의 예이다.

 

(2) 수의조건ㆍ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이 수의조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수의조건이다.

“내 마음이 내키면 자동차를 한대 주겠다”는 것처럼,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케 하는 순수수의조건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다.

다만 이것은 채무자가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이다.

따라서 해제조건의 성취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케 하는 경우, 예컨대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지조건이라도 그 조건의 성취를 채권자의 의사에 의존케 하는 경우, 예컨대 매수인의 마음에 드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험매매 등의 경우에는, 법적 구속을 받으려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유효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3) 가장조건

외관상으로는 조건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조건으로서 인정되지 못하는 것을 총칭하여 가장조건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4가지가 이에 속한다.

 

①법정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법인설립행위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32조),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또는 수증자의 생존(제1073조제1항ㆍ제1089조제1항), 특별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정한 토지나 임야 등의 매매에 대한 허가 등이 이에 속한다.

 

② 불법조건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③ 기성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실현된 경우가 기성조건이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제151조제2항). 따라서 법률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제2항).

 

④ 불능조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불능조건이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제151조제3항).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효력의 발생이나 존속(소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거나 그 존속이 안정되어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이것을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①혼인ㆍ이혼ㆍ입양ㆍ인지ㆍ상속의 포기 등 신분상의 행위, ②단독행위(제493조제1항 참조), ③객관적 획일성이 요구되는 어음ㆍ수표행위(어음법 제1조제2호ㆍ제75조제2호ㆍ수표법 제1조제2호), ④근로계약 등이 이에 속한다.

조건을 붙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언은 신분행위이지만 유언자의 사후의 재산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제1073조제2항). 단독행위에 관하여도 상대방이 동의를 하거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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