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1. 총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곧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여기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러한 조건 또는 기한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학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조건

 

(1) 조건의 의의, 종류 및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의 의의, 종류 및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2)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3. 기한

 

(1) 기한의 의의

기한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ㆍ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장래의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조건과 같으나, 그 사실이 확실하게 발생하는 것인 점에서 조건과 다르다. 기한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므로 법정기한(시효기간ㆍ제척기간ㆍ출소기간 등)은 여기서 말하는 기한이 아니다.

 

(2) 기한의 종류

 

① 시기ㆍ종기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를 위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 시기이고(제152조제1항 참조),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위 사실에 의존케 하는 기한이 종기이다(제152조제2항 참조). 임차권ㆍ지상권ㆍ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즉 시기와 종기를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② 확정기한ㆍ불확정기한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예: 전시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이라 하고,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불확정기한은 발생하는 시기가 현재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래 어느 때고 발생할 것이 확실한 점에서 조건과 구별된다.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이면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즉시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즉 혼인ㆍ이혼ㆍ입양ㆍ파양 등의 신분행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

또 상속의 승인ㆍ포기에 기한을 붙이는 것은 피상속인ㆍ채무자ㆍ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효를 가지는 취소나 상계에는 시기를 붙이지 못한다(제493조제1항 참조). 다만, 어음(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시기(지급일)를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4) 기한의 도래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이 실현되는 것을 기한의 도래라고 한다(제152조 참조).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의 성질상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에도 그 때에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된다.

 

(5)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기한의 이익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기한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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