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내용(법률행위적 행정행위(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항 개설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구분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가 있다.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① 상대방을 위한 형성적 행위: 설권(특허), 변경, 박권

② 제3자를 위한 형성적 행위: 인가, 공법상 대리

 

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확인, 통지, 수리

 

제2항 명령적 행위

행정기관이 의무를 과하거나 이미 과해진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적행위에 위반한 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될지라도 법률상 효력은 유지된다.

 

1. 하명

하명의 개념, 형식, 종류 및 하명 위반의 효과

 

2. 허가

허가의 개념, 종류 효과 및 반사적 이익과 기한부 허가의 갱신

 

3. 면제

법령에 부과되어 있는 작위의무, 지급의무, 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의무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같다.

허가는 부작위의무(금지)의 해제이며, 면제는 작위, 지급, 수인의무의 해제(예: 수업료면제, 징집면제)이다.

 

제3항 형성적행위

행정기관이 상대방에 대해 권리ᆞ능력 등 법률상 힘을 발생ᆞ변경ᆞ소멸시키는 행위이다.

 

1. 특허

특허의 성질, 효과 및 허가와 특허의 구별

 

2. 인가

개인과 제3자와 관계에서 법률행위를 보충함으로써 법률행위의 효력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때 그 때의 행정주체의 동의행위가 인가이다. (예: 토지거래허가, 학교법인설립허가)

예컨대, 토지거래허가를 생각해보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갑과 을은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라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는 사인간의 토지거래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최후적ᆞ보충적 행위가 되며 이 인가가 행하여짐에 따라 기본행위인 토지거래허가는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 신청과 형식

항상 신청에 의해 행하며, 언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 형식으로 행해진다.

 

(2) 효과

인가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이나 처벌은 받지 않는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는 허가와 인가의 성질을 겸한다. (허가 없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며 처벌도 받기 때문이다)

 

(3) 인가와 기본행위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기본행위가 무효이면 인가를 받아도 무효이다. 기본행위가 유효하고 인가를 받지 못하면 무인가행위로 무효이다.

 

3. 변경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변경시키는 행위로 설권행위와 권리박탈행위의 결합의 성질을 가진다(환지처분, 공무원징계변경).

 

4. 권리박탈

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는 행위(공기업특허취소, 광업허가취소, 공무원면직처분)

 

5. 공법상 대리

행정기관이 법률상 당사자를 대신하는 행위로, 법률행위효과는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행정기관의 대리권은 당사자의 수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법정대리만을 의미한다. (예: 조세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처분, 행려병사자의 유류품매각,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임명)

 

 

제4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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