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에 따른 행정계획의 분류(국토계획, 경제계획, 사회계획)

1. 국토계획

 

(1)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법 제4조)

① 도시ᆞ군계획은 특별시ᆞ광역시ᆞ특별자치시ᆞ특별자치도ᆞ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하는 지역, 지구, 구역을 뜻한다. 지역, 구역 등은 많은 법령(농지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법률,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전파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산림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학교보건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아래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① 용도지역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의 구분을 둔다.

용도지역의 법률적 정의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과 공공복리의 증진도모를 의하여 결정한 지역”이다.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주거지역은 다시 제1, 2종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진다.

 

② 용도지구

용도지구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등을 도모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가 있다.

 

③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ᆞ건폐율ᆞ용적률ᆞ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구역에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유수면매립지(구역) 등이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상하위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리 목적을 가지고 공존하는 개념이다.

 

(3) 국가계획에 상충하는 도시ᆞ군관리계획의 효력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ᆞ군기본계획은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으나, 도시ᆞ군관리계획은 일반국민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국가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상충하는 도시ᆞ군관리계획이라도 변경ᆞ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경제계획

경제계획은 균형 있는 경제 성장과 안정에 관한 계획으로 경제개발계획, 경제안정계획, 재정투융자계획 등이 있다.

 

3. 사회계획

사회계획은 인구 주택 보건 등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도시ᆞ농촌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계획 등이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