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등 살인ᆞ치사죄,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ᆞ치상ᆞ살인ᆞ치사죄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ᆞ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의 개념

강간 등 살인ᆞ치사죄는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및 제300조(미수범)를 범하여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강간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 강간과 강제추행행위

제297조(강간죄)의 강간, 제298조(강제추행죄)의 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의 행위개념은 강간 등 상해ᆞ치상죄에서와 같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강간 등 살해·치사죄의 차이는 행위자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지,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에 있다.

강간살해죄는 부녀를 강간하여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간치사죄는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강간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망의 결과는 간음행위 등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와 강간 등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강간 등의 행위에 수반된 사망의 결과는 강간 등의 행위와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 강간치사의 사례(대법원 1995. 5. 12, 95도425)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간음을 하려는 행위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사상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강간치사상죄로 다스릴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피고인이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강간치사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ᆞ치상ᆞ살인ᆞ치사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ᆞ치상ᆞ살인ᆞ치사죄의 개념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ᆞ치상ᆞ살인ᆞ치사죄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여,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ᆞ치상죄(제305조 중 제301조 부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또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자가 고의로 피해 미성년자를 상해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간음·강제추행 치상죄가 성립한다.

 

(2)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살인ᆞ치사죄(제305조 중 제301조의2 부분)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또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자가 고의로 피해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위의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간음 및 추행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간음ᆞ강제추행 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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