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죄(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1. 강도상해ᆞ치상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도상해ᆞ치상죄의 개념

강도상해ᆞ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행하는 범죄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과실에 의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범죄이다.

 

(3) 강도상해ᆞ치상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주체

강도상해ᆞ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즉 행위의 주체가 강도이어야 한다. 강도(强盜)란 폭행이나 협박의 강제수단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빼앗은 사람을 말한다.

강도에는 제333조의 단순강도, 제334조의 특수강도, 제335조의 준강도, 제336조의 인질강도가 포함된다.

 

① 단순강도

 

㉠ 단순강도죄(제333조)의 규정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단순강도의 개념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하여 남의 재물, 즉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하도록 만든 사람을 말한다.

 

㉢ 단순강도의 성립요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강도를 함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이나 방어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 즉 제압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타인의 재물 또는 기타 재산상의 이익

재물이란 재산권의 객체가 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한다(형법 제372조 참조). 유체물이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로서 일정한 물건이나 현금과 같은 고체의 형태뿐 아니라 액체 및 기체의 형태도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면 유체물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대기 중의 공기는 유체물이 아니지만, 신선한 공기를 일정한 용기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유체물에 해당한다. 재물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란 전기ᆞ열ᆞ냉기ᆞ수력ᆞ압력ᆞ빛 등 관리 가능한 경우의 무체물을 의미한다. 관리가능한 상태란 무체물인 동력이 축전이나 압축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용기에 의해 유체화 되든가 혹은 전력이나 수력처럼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재산상 이익에는 재물, 즉 돈이나 물건을 제외한 모든 재산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익이 포함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폭행·협박을 통하여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② 특수강도

 

㉠ 특수강도죄(제334조)의 규정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강도의 유형

특수강도에는 야간주거침입 강도행위(제1항)와 흉기휴대강도 또는 합동강도행위(제2항)가 포함된다.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제1항), 수단의 위험성(제2항 전단) 및 집단성(제2항 후단)으로 인하여 불법성이 커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 야간주거침입강도

야간주거침입강도란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강도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야간(夜間)이란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밤 동안을 의미한다.

사람의 주거란 사람이 머물러서 사는 곳, 즉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보존하는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건조물에는 공장ᆞ사무소ᆞ관공서ᆞ관청ᆞ극장ᆞ창고 등이 포함된다. 선박, 항공기는 크기는 상관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주거에 사용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점유하는 방실이란 건조물 안에서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하는 하나의 구획을 의미하는데, 건물 안에서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장소인 오피스텔이나 호텔의 방, 연구실, 하숙방, 사무실 등이 포함된다.

침입(侵入)이란 침범하여 들어가거나 들어오는 것으로, 행위자의 신체가 사람이 살고 있거나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도행위는 단순강도죄에서와 같다.

 

ⓑ 흉기휴대강도

흉기휴대강도란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행위를 한 행위자를 말한다.

흉기란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총이나 칼과 같이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을 말한다. 그러나 흉기를 휴대한 강도죄에 있어서의 흉기는 그 사용용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총 혹은 칼이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강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흉기를 휴대한 강도죄에 해당한다.

휴대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몸이나 몸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몸에 지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강도행위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흉기가 놓여 있으면 휴대에 해당한다.

 

ⓒ 합동강도

합동강도란 2인 이상이 합동(合同)하여 강도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합동이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개인이 모여 행동이나 일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합동을 시간적ᆞ장소적으로 밀접한 협동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③ 준강도

 

㉠ 준강도죄(제335조)의 규정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 준강도의 개념

준강도란 절도, 즉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사람이 그 훔친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것을 말한다.

탈환이란 절도가 뺏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뺏기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란 다른 사람에게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

죄적이란 죄의 행적이나 범죄행위자의 발자취를 말하므로, ‘죄적을 인멸’한다는 것은 행위자가 범행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준강도의 성립요건

행위주체

준강도의 행위자는 절도범이다. 절도범이 성립하기 위한 범죄행위에는 모든 유형의 절도가 포함된다. 즉,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 모든 유형의 절도행위에 착수한 자는 준강도의 행위자가 된다.

행위의 목적-재물탈환항거ᆞ체포면탈ᆞ죄적인멸의 목적

재물탈환항거의 목적은 훔친 돈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반항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그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포면탈의 목적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적인멸의 목적은 행위자(절도)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그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즉, 절도의 현장 또는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절도현장의 부근에서 행해져야 한다.

 

④ 인질강도

 

㉠ 인질강도죄(제336조)의 규정

형법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인질강도의 개념

인질강도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고, 이를 빌미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를 취득할 수 있게 한 사람을 말한다.

 

㉢ 인질강도의 성립요건

인질강도에 있어서 체포ᆞ감금ᆞ약취ᆞ유인의 개념은 체포ᆞ감금죄 및 약취ᆞ유인죄에서와 같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인질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인질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그 석방이나 안전보장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 대가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어야 한다.

 

2) 상해의 결과 발생

강도상해ᆞ치상죄에서 상해 및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위자, 즉 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한 것인지에 그 차이가 있다. 강도상해죄는 강도가 사람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도치상죄는 강도가 사람에게 강도의 목적으로 강취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3) 사례(대법원 1984. 6. 26, 84도970)

甲은 강취현장에서 A가 자신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자, A를 30m쯤 끌고 가서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 이 사안에서 발생한 상해의 결과는 甲의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甲에게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2. 강도살인ᆞ치사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38조(강도살인ᆞ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도살인ᆞ치사죄의 개념

강도살인ᆞ치사죄는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고,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3) 강도살인ᆞ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자

강도살인ᆞ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범죄의 유형에는 제333조(단순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가 포함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강도살인ᆞ치사죄에서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위자, 즉 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에 그 차이가 있다.

강도살인죄는 강도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도치사죄는 강도가 사람에게 강도의 목적으로 강취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3) 사례(대법원 1996. 7. 12, 96도1108)

강도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甲(강도)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붙잡았다. 그러나 甲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에 연행하려던 순간, 甲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 A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甲은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로 A를 살해한 것이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3. 강도강간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강도강간죄의 개념

강도강간죄는 강도가 부녀, 즉 여자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행위자

강도강간죄의 행위의 주체는 강도이다. 즉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자가 강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범죄의 유형에는 제333조(단순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가 포함된다. 그러나 부녀를 강간한 후에 재물을 강취할 마음이 생겨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뿐이다.

 

2) 범죄실행 행위

강도강간죄의 행위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하는 것이다.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강도의 기회란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에서처럼 강도행위가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의사를 포기한 직후로서의 단계를 의미한다(84도1880).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강간의 대상(부녀)이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남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도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3) 사례(대법원 1991. 11. 12, 91도2241)

甲은 강도를 결의한 후에 A의 집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 후 A(남)로부터 금품을 뺏고 이어서 A의 집에 함께 있던 B(여)를 강간하였다. 이 사안에서 甲은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강간행위를 한 것이므로 甲에게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4. 해상강도 상해ᆞ치상ᆞ살인ᆞ치사ᆞ강간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범죄의 개념

해상강도 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는 해상강도를 범한 자가 사람을 고의로 상해 또는 살해하거나 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해적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법이 커지므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3) 성립요건

 

1) 행위자

 

① 해상강도죄(제340조 제1항)의 규정

형법 제340조(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해상강도의 개념

해상강도란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또는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어선의 어획물 강취나 화물선에 대한 해적행위가 대표적인 예이다. 해상은 지리적으로 경찰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이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2) 해상강도행위의 장소

해상(海上)이란 육지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영해(領海 : 나라의 영토에 딸려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와 공해(公海 :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를 포함한다. 지상의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해상이어야 하므로 하천이나 호수에 있는 선박이나 항구에 정박에 있는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3) 행 위

해상강도죄의 범죄실행 행위는 해상강취이다. 해상강취행위란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의 ‘다중(多衆)’이란 많은 무리의 사람, 즉 다수인의 집단을 말한다. 그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람에게 집단적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또한 위력은 사람(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 또는 세력을 의미한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중의 위력’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다중이 그 강도현장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으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것이란 다중의 위력, 즉 다수인의 집합적인 힘을 과시하여 강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취(强取)와 침입(侵入)의 의미는 강도죄와 특수강도죄의 의미와 같다.

 

4) 상해ᆞ사망의 결과

 

① 해상강도상해ᆞ치상죄(제2항)

해상강도상해ᆞ치상죄란 해상강도가 사람을 고의로 상해하거나 또는 과실로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해상강도가 상해의 고의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에는 해상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해상강도가 강도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강취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해상강도)의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상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② 해상강도살인ᆞ치사죄(제3항 전단)

해상강도살인·치사죄란 해상강도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또는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해상강도가 살해의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해상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해상강도가 강도의 목적으로 사람에게 강취행위를 하던 중에 행위자(해상강도)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해상강도치사죄가 성립한다.

 

③ 해상강도강간죄(제3항 후단)

해상강도강간죄란 해상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 외의 성립요건은 강도강간죄에서와 같다.

 

(4) 사례(대법원 1997. 7. 25, 97도1142)

선장을 비롯한 일부 선원들을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목적지까지 항해한 후 선박을 팔거나 침몰시키려고 한 경우에, 해상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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