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및 중손괴치사죄(제368조)

1. 재물손괴죄(제366조)

 

(1) 재물손괴죄의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념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재물(돈이나 물건) 또는 문서 및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쓰임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한다.

 

(3)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타인이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의미이다. 여기서 타인에는 자연인ᆞ국가ᆞ법인ᆞ법인격 없는 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재물이란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유체물 혹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의미한다.

문서란 형법 제141조 제1항의 서류(공용서류 등)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서류로서 공문서, 사문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이든 불문한다. 문서에는 편지ᆞ도화ᆞ유가증권도 포함된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이 포함된다. 기록이란 매체물이 담고 있는 데이터의 기록 자체(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손괴란 손상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재물 등에 직접 물리력을 사용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물체 자체가 소멸될 정도는 아니어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충분하다. 특수매체기록의 경우에는 기록 그 자체를 지워버리거나 바꾸거나 그 외에 기록매체물을 못 쓰게 하는 파손도 손괴에 해당한다.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2. 12. 28, 82도1807)

은닉(隱匿)이란 숨기거나 감추는 것을 의미하는데, 재물 등이 있는 장소를 불확실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쓰임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방법에는 손괴·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특수매체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거나 정보의 추가·삭제·연결 등에 의하여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도 기타 방법에 포함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1. 10. 22, 91도2090)

 

2.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1)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규정

형법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념

공익건조물파괴죄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를 말한다.

 

(3)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성립요건

 

①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공익(公益)에 공(供)하는 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하는’의 의미는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파괴의 위험성이 일반 주거보다 크기 때문에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건조물은 그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 전철역, 마을회관, 공공박물관, 고속도로휴게소 등이 있다.

 

② 파괴의 의미

‘파괴(破壞)’란 때려 부수거나 깨뜨려 헐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훼손하여 건조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함을 의미한다.

이는 손괴보다 침해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를 가리킨다. 파괴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중손괴치사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368조(중손괴)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중손괴치사죄의 개념

중손괴치사죄는 재물손괴죄(제366조)와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를 범한 자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중손괴치사죄의 성립요건

 

① 행위자

중손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손괴죄를 범한 자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② 사망의 결과

재물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자(행위자)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재물손괴 또는 공익건조물파괴의 고의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던 중에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중손괴치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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