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제366조),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 및 중손괴치사죄(제368조)

1. 재물손괴죄(제366조)   (1) 재물손괴죄의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념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말한다. 즉,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