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의 죄(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제164조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의 개념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대상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이다.

 

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사람이란 행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행위자의 아내나 자식 등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면 모두 가능하다.

사람이 사용하는 주거란 사람이 머물러서 사는 곳으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사람이 ‘현존(現存)’한다는 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방화 시에 건조물 등의 내부에 행위자 이외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현재 존재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②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건조물은 사람이 사실상 지배ᆞ보존하는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 지붕의 있고 없음이나 규모의 크고 작음을 불문하므로 천막, 버스표판매소 등도 건조물에 속한다.

기차 등’은 사람이 현존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광갱(鑛坑)’이란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지하시설을 말한다.

 

2) 범죄실행 행위

불을 놓아 건조물 등 위의 대상물을 소훼하는 것이다.

‘불을 놓는’다는 것은 목적물을 소훼(燒燬), 즉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또는 불에 태워 없애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불을 놓아 목적물을 소훼하는 것을 ‘방화’라고 한다. 직접적으로 목적물에 불을 놓든지 매개물을 통해 불을 놓든지 상관없다.

 

3) 사망의 결과발생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행위자가 의도한 현주건조물 방화의 결과가 발생한 후, 행위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다. 사망의 결과는 방화에 의해 직접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방화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면 충분하다.

방화행위로 인한 소사, 연기에 의한 질식사, 넘어지는 건조물에 의한 압사, 화재로 인쇼크사 등이 있다.

 

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제172조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의 개념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는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3)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대상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이다. 보일러와 고압가스는 모두 폭발성 있는 물건의 예시이다.

‘폭발성 있는 물건’이란 보일러나 석유탱크, 가스탱크와 같이 급격한 파열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보일러’란 물을 가열하여 고온 또는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난방 시설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된다.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등이 있다.

‘고압가스’는 높은 압력을 가하여 압축 또는 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도시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등이 있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는 기름탱크, 내연기관, 가스연결관 등을 들 수 있다.

 

2) 범죄실행 행위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것이다. 파열(破裂)이란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급격한 팽창력을 이용하여 폭발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위의 폭발성 있는 물건들의 파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4) 사망의 결과발생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의도로 폭발성물건을 파열시킨 후, 그 결과로 인해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3.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제172조의2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72조의2(가스ᆞ전기 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의 개념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3)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대상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물질이다.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이온화)하는 능력을 가진 것(원자력법 제2조 제7호)을 말한다.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 사용 후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원자핵이 불안정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 라듐, 우라늄 등이 여기에 속함) 및 원자핵분열생성물(같은 법 제2조 제5호)을 말한다.

 

2) 범죄실행 행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키는 것이다.

‘방출(放出)’이란 전기 또는 방사선 등 이온화물질을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말하고, ‘유출(流出)’이란 가스 또는 증기 등의 기체를 밀폐된 용기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살포(撒布)’란 분말상태나 미립자상태의 방사성물질을 흩어 뿌리는 것과 함께 방사성물질을 방치하여 분말 또는 미립자가 자연히 날아 대기 중에 널리 흩어지도록 두는 것을 포함한다.

 

3) 사람의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스ᆞ전기 등의 물질을 방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4) 사망의 결과발생

가스ᆞ전기 등 방류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의도로 가스 등의 물질을 방류시킨 후, 그 결과로 인해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4.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제173조 제3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방해)
①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의 개념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는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3)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대상

제1항은 ‘개인’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이고, 제2항은 ‘공공용’의 가스 등 공작물이다.

공공용(公共用)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용도를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工作物)’이란 사람이 만든(제작한) 물건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전기공작물’은 발전·송전·변전·배전이나 전기의 사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나 기구, 댐,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등을 말한다.

 

2) 범죄실행 행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ᆞ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손괴(損壞)’란 공작물을 못 쓰게 하여(훼손) 그 효용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제거(除去)’는 공작물이 본래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서 파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타 방법이란 가스 등의 공급이나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제1항은 위의 방법으로 가스 등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3) 중대한 결과의 발생

가스ᆞ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 등의 방법으로 그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후, 그 결과로 인해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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