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방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1. 공법상 송달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효력발생요건). 통지의 방식으로는 송달, 공고, 고시가 있다.

이 중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송달의 방법, 같은 법 제15조에서 송달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시 또는 공고는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동법 제14조 제4항)과 개별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다.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 고시 또는 공고의 방식에 의하도록 규정한다.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居所)·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행정절차법상 송달 (제14조)

송달은 당사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전달(도달주의)이다.

 

(1) 우편에 의한 방법: 도달여부(인지가능상태)

보통우편, 등기취급(등기우편), 증명취급(배달증명우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우편의 송달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해야 함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소보정, 사무소 확인, 재송달 등으로 노력

 

(2) 교부에 의한 방법: 송달 받을 자 동의, 송달할 장소에서 교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 부재중인 경우(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자 등에 교부)

유치송달 근거 신설(제14조 제2항 단서): 문서를 송달받은 자,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도록 함

 

(3)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송달 받을 자가 사전 동의하여야 함

 

(4) 공고에 의한 방법(공시송달): 송달받을 자에게 불리함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 불가능함을 행정청이 증명해야 함

송달 불가능 (ex.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경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본점 소재지에서 그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을 조사하여 본점 소재지의 이전 여부 이외에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여 송달을 하여 보고 그 송달이 불가능한 때에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3. 송달의 효력발생시기(제15조)

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령에 규정한 효력발생일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는 시점 (도달주의)

③ 전자문서의 도달시기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 도달된 전자문서가 판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적법한 도달이 아님

④ 공시송달의 경우

–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

– 긴급한 경우: 별도로 효력발생시기를 정한 시점

– 공시송달 시 쟁송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2005두1485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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