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동기의 착오 및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과 관련된 필수 암기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매매목적물 1,800㎡를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중 1,355㎡가 하천부지인 경우(대판 1974. 4. 23, 74다54)와 답(畓) 1,389㎡를 전부 경장할 수 있는 농지인줄 알고 매수하였는데 그 중 약 600㎡가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는 성질의 착오로서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68. 3. 26, 67다2160).

(2) 매매목적물에 관한 지분의 근소한 부족은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4. 4. 10, 83다카1328․1329).

(3)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0. 23, 92다29337).

(4)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등기가 원인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9. 22, 98다23706).

(5)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29, 92다38881).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되므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7. 8. 22, 97다13023).

(7)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수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출자하는 형식을 취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형식에 의한 매매를 제의하여 매도인이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81. 11. 10, 80다2475).

(8)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도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 해당하며,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4. 6. 10, 93다24810).

(9) 甲이 채무자란이 백지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받고 그 채무자가 乙인 것으로 알고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가 丙으로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95. 12. 22, 95다37087).

(10)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잘못 작성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보증한 경우(대판 1996. 7. 26, 94다25964)와 금융부실거래자인 기업경영주가 타인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행위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05. 5. 12, 2005다6228).

(11)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또한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은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11. 28, 97다32772).

(1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인접대지 위의 담장이 그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담장을 기준으로 통로폭을 정하여 주위토지소유자의 담장설치에 합의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1989. 7. 25, 88다카9364).

(13)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고, 건축사자격 유무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3. 4. 11, 2002다70884).

(14)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77. 10. 31, 77다1562).

(15)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것을 모른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59. 9. 24, 4290민상627, 대판 1975. 1. 28, 74다2069).

(16) 회사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79. 3. 27, 78다2493).

(17) 공(空)리스에 있어서 리스물건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증인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고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대판 2001. 2. 23, 2000다48135).

(18)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 6. 29, 92다38881).

(19)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2000. 5. 12, 99다64995).

(20)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도자기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골동품 식별 능력과 매매를 소개한 자를 과신한 나머지 고려청자 진품이라고 믿고 소장자를 만나 그 출처를 물어 보지 아니하고 전문적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도자기를 고가로 매수하고 만일 고려청자가 아닐 경우를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 8. 22, 96다26657).

 

2. 동기의 착오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대판 1998. 2. 10, 97다44737).

(2)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0. 7. 10, 90다카7460).

(3)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대판 1984. 10. 23, 83다카1187).

(4) 착오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이므로 단순히 내심적 효과의사의 형성과정에 착오가 발생한 이른바 연유의 착오 또는 동기의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와의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다(대판 1985. 4. 23, 84다카890 ※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5) 우사(牛舍)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가 시설녹지, 자연녹지, 도로부지 등으로 편입되어 있어 우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당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4. 10. 23, 83다카1187).

(6) 부동산의 지상에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고층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당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0. 5. 22, 90다카).

(7) 반환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1. 11. 12, 91다10732).

(8) 공장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고 당해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7. 4. 11, 96다31109).

 

3. 착오규정의 적용범위와 타제도와의 경합

(1)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각각 그 요건을 입증하여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69. 6. 24, 68다1749).

(2)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 5. 27, 2004다43824).

(3) 관재당국의 매각처분 처분행위에는 제109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2. 11. 22, 62다655).

(4) 소송상의 화해는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79. 5. 15, 78다1094).

(5)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소취하 등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64. 9. 15, 64다92).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