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2) 채권ㆍ소유권 외의 재산권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그 염려가 있을 때)에 반환ㆍ방해제거ㆍ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권이 있는 한 그로부터 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형성권

형성권의 경우 존속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예: 취소권)에는 이는 제척기간이다.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예: 해제ㆍ해지권, 매매예약완결권, 환매권)에는 그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본다.

 

③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것이 없으면 당연히 소멸하므로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또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수반하는 권리(예: 상린권-제215조 이하, 공유물분할청구권-제268조)는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3) 소유권

소유권은 그 성질상 절대성 내지 항구성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다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서가 아니라 취득시효의 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4) 비재산권

재산권에 한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은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친족법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은 권리행사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의 미성취 등)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장애(예: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의무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장애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도 시효는 진행된다.

 

(1) 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66조제2항).

그 이유는 만약 부작위채무가 성립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면, 예컨대, 20년간 일정 장소에 건축을 하지 않는다는 채무에 있어서, 10년이 지나면 채무는 소멸하므로 그 후는 건축을 해도 좋다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기한(시기)부 권리

기한부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채권자가 기한의 도래를 몰라도 시효는 진행된다.

 

(3)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

채권(채무)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권리행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채권 이외의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4) 청구 또는 해지통고를 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 : 제603조제2항, 제635조, 제659조, 제660조. 청구 3개월 후 지급하는 예금)

청구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5) 할부급 채권(할부불 채권: 예, 월부ㆍ연부 채무)

1회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잔액 금액을 일시에 변제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경우 1회의 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는 나머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효는 당연히 1회의 변제불이행시부터 진행된다.

 

(6)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권리의 존재를 안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제766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