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 및 효과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1) 하자있는 의사표시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과정에 기망이나 강박과 같은 외부적인 간섭에 의해 의사표시자가 착오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형성과정(의사결정과정)에 타인의 부당한 간섭(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이다.

(2)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의사의 흠결과는 구별된다.

 

2.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 유동적 유효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지만(유동적 유효), 기망 또는 강박을 당한 자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그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2) 상대방의 사기ᆞ강박의 경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이 사기ᆞ강박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1항).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한 경우, 매도인은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의 제한이 있다.

 

(3) 제3자의 사기ᆞ강박의 경우

 

①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ᆞ강박한 경우

제146조의 취소권 행사기간 내에 의사표시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제1항).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한 경우

의사표시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제2항). 예를 들어,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은 보증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선의의 제3자 보호

사기ᆞ강박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甲이 乙에게 속아서 헐값으로 그 소유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乙이 기망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후에 甲ᆞ乙간의 매매계약의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丙 앞으로 된 등기의 말소청구하거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3자의 과실유무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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