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발생원인과 소멸(제127조·128조)

1. 대리권의 의의

타인(본인)을 위해 일정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을 대리권이라 한다.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법원의 선임 등

 

(2)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수권행위

 

1) 의의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 발생한다. 본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특정인에게 대리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임의대리권을 발생시키는 본인의 의사표시도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를 ‘수권행위’라고 한다.

 

2) 수권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는 그 행위방식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 즉, 법률행위는 불요식(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수권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불요식이 원칙이고 따라서 수권행위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이 필요 없다.

②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甲이 乙에게 부동산매각을 의뢰할 때 보통 위임장이나 등기관련서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위임장이나 등기관련서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것’자체는 수권행위가 아니다. 수권행위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이나 등기관련서류,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는 방식에 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경우‘甲이 乙에게 부동산매각을 의뢰, 부탁하는 행위’ 자체가 수권행위가 되며 ‘위임장이나 등기관련서류, 인감도장 등의 교부’는 수권행위는 아니고 수권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

 

3. 대리권의 소멸(제127조·128조)

 

(1) 법정대리, 임의대리에 공통한 소멸원인(제127조)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선고는 대리인이 된 후에 개시 또는 선고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개시하는 후견제도를 말한다.

 

(2) 임의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인(제128조)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는 등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친권과 같은 법정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또한, 법정대리권은 법원의 친권상실선고 등을 통해 소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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