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기ᆞ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 9. 4, 2000다54406․54413).

(2)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대판 2003. 5. 13, 2002다73708․73715).

(3)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고소ᆞ고발(목적의 위법성)과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수단의 위법성)은 각각 위법성이 인정된다(대판 2000. 3. 23, 99다64049).

(4)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 10. 10, 96다35484).

(5)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과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각각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73. 10. 23, 73다268).

(6)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제3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대판 1998. 3. 10, 97다55829).

(6) 임차권 양도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 및 임대차 재계약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 6. 14, 94다41003).

(7)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방법 및 수익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를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2001. 5. 29, 99다55601․55618).

(8)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고 할인판매를 가장한 대형백화점의 변칙세일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대판 1993. 8. 13, 92다52665).

(9)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3. 5. 13, 2002다73708).

(10)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 1. 23, 96다41496).

(11) 이행인수계약에 있어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의 변제를 받는 것 외에는 그 계약에 기초하여 아무런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 1. 13, 2004다54756).

(12)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민법의 착오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59. 10. 1, 4292민상174).

(13) 국유잡종재산 매각행위의 취소는 그 성질이 사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70. 6. 30, 70다708).

(14) 리스회사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의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이를 리스회사에게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리스회사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7. 11. 28, 97다2609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도달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을 때를 지칭하고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판 1983. 8. 23, 82다카439).

(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판 2002. 7. 26, 2000다25002).

(3) 우편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11. 26, 93누17478).

(4) 우편물이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7. 2. 25, 96다38322, 대판 1992. 3. 27, 91누3819).

(5) 아파트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 이를 우편함에 넣어 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3. 24, 2005다66411).

(7) 채권양도의 통지서를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사는 채권양도인이 우편물을 바로 회수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7. 11. 25, 97다31281).

(8)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었다 할지라도 공고를 통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다면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64. 10. 30, 64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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