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복대리 및 협의의 무권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리권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4. 2. 8, 93다39379).

(2) 통상 사채알선업자가 전주(錢主)를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7. 9. 30, 97다23372).

(3)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1. 1. 19, 2000다20694).

(4)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타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때에는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59. 7. 2, 4291민상329).

(5) 부동산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은 처분권 부여행위가 아니다(대판 1973. 6. 5, 72다2617).

(6)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대판 1992. 4. 14, 91다43107).

(7)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2. 6. 14, 2000다38992).

(8) 대여금의 영수권한에는 대여금채무의 면제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대판 1981. 6. 23, 80다3221).

(9)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해제권 등의 처분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 4. 28, 85다카971).

(10) 민법 제118조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규정이므로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64. 12. 8, 64다698).

(11)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대결 2004. 2. 13, 2003마44).

(12) 원고 소송복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하였던 변호사가 피고 소송복대리인으로도 출석하여 변론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소송행위는 소송법상 완전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5. 7. 28, 94다44903).

 

2. 대리행위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2. 5. 25, 81다카1349).

(2)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도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있다(대판 1973. 12. 26, 73다1436).

(3)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는 대리인이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대판 1998. 2. 27, 97다45532).

 

3. 복대리

(1)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6. 1. 26, 94다30690).

(2) 채권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해 줄 것을 위임한 자의 의사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승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대판 1993. 8. 27, 93다21156).

(3) 제120조는 본인과 대리인과의 위임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 있어서의 임의대리인의 복임권에 관한 보충규정일 뿐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될 수 없다는 취지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대판 1967. 11. 21, 66다2197).

 

4.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대판 1981. 4. 14, 80다2314).

(2) 무권대리의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대판 1982. 1. 26, 81다카549).

(3)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이의 제기없이 장시간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0. 3. 27, 88다카181).

(4)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4. 9. 27, 94다20617).

(5) 제132조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취지이므로 상대방은 그때까지 무권대리행위를 철회를 할 수 있다(대판 1981. 4. 14, 80다2314).

(6)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대판 2000. 9. 8, 99다58471).

(7)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없이 조합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협동조합이 파산한 경우 그 무권대표행위의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파산관재인이다(대판 2004. 1. 15, 2003다56625).

(8) 본인이 무권대리인행위를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63. 4. 11, 63다64).

(9)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변제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73. 1. 30, 72다2309․2310).

(10) 본인이 자신의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 10여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장남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84. 4. 14, 81다151).

(11) 상대방 명의의 영수증을 받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의 일부를 지급한 것은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84. 12. 11, 83다카1531).

(12) 모가 자의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금원을 차용한 데 대하여 자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등기말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4. 5. 14, 73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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