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1. 표현대리 일반

(1)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 8. 23, 94다38199).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2. 22, 94다24985).

(3)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94. 5. 27, 93다21521).

(4)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전합체 1983. 12. 13, 83다카1489).

(5) 소송행위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나(대판 1983. 2. 8, 81다카621),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추제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1. 12. 28, 4294민상204).

 

2.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감증명서의 교부만으로는 어떤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78. 10. 10, 78다75).

(2) 대리권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8. 6. 12, 97다53762).

(3)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2001. 8. 21, 2001다31264).

(4) 명의대여도 대리권수여의 표시로 볼 수 있다(대판 1987. 3. 24, 86다카1348).

(5) 본인이 중개인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오피스텔 분양에 관련한 어떤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판 1997. 3. 25, 96다51271).

(6)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55. 5. 12, 4287민상208).

 

3.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1)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대판 1992. 5. 26, 91다32190).

(2) 기본대리권이 등기신청행위라 할지라도 표현대리인이 그 권한을 유월하여 대물변제라는 사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대판 1978. 3. 28, 78다282․283).

(3)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대판 1998. 3. 27, 97다48982).

(4)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대판 1979. 3. 27, 79다234).

(5)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대판 1962. 2. 8, 4294민상192).

(6)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제126조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기본대리권에 해당한다(대판 1970. 10. 30, 70다1812, 대판 1998. 7. 10, 98다18988 등).

(7) 월권행위는 기본대리권과 동종ᆞ유사할 필요도 없고(대판 1978. 3. 28, 78다282․283), 문제된 법률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제126조가 적용된다(대판 1963. 11. 21, 63다418).

(8)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자기 소유물이라 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2. 12. 12, 72다1530).

(9)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 존재하는 제반사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판 1989. 4. 11, 88다카13219 ※ 대리행위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0)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89. 4. 25, 87다카2672).

(11)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대판 1981. 6. 23, 80다609).

(12)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1997. 6. 27, 97다3828).

(13) 이장인 동시에 이동농협조합장이 군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영농자금을 배정받기 위하여 부락민이 맡긴 인장을 이용하여 비료외상판매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대판 1971. 11. 30, 71다2166).

(14)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지의 여부는 보통인의 입장에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다(대판 2000. 2. 11, 99다47525).

(15)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02. 6. 28, 2001다49814).

(16) 종중으로부터 임야의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부여받은 甲이 임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매수하여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임야에 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1. 1. 19, 99다67598).

 

4.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1998. 5. 29, 97다55317).

(2)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판 1984. 10. 10, 84다카780).

(3) 제129조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대판 1975. 1. 28, 74다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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