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제도 및 미성년후견의 개시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28조).

 

2. 미성년후견 개시사유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된다(「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및 제928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5조 및 제928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이 개된다(「민법」 제927조제1항 및 제928조).

 

3. 미성년후견 개시방법

 

(1) 유언에 의한 지정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민법」 제931조제1항).

가정법원은 위에 따라 부모의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따라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민법」 제931조제2항).

 

(2)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가정법원은 유언으로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제1항).

가정법원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제2항).

친권자는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32조제3항).

 

(3)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의견청취절차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이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미성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가사소송규칙」 제65조제4항).

 

4. 미성년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미성년후견인의 수는 성년후견과 달리 한 명으로 제한된다(「민법」 제930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37조).

  • 법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5.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미성년후견인은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 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 재판서 등본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미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성년후견개시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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