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살해ᆞ치사죄(제324조의4) 및 인질강요죄(제324조의2)

1. 관련 조문

형법 제324조의4(인질살해ᆞ치사)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인질살해·치사죄의 개념

인질살해ᆞ치사죄는 제324조의2(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고의로 인질을 살해하거나 과실로 인질을 사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1) 인질강요죄(제324조의2)의 규정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인질살해ᆞ치사죄의 성립요건

 

1) 범죄실행 행위

인질강요행위란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잡은 후, 제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또는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① 체포ᆞ감금ᆞ약취ᆞ유인의 행위

체포ᆞ감금ᆞ약취ᆞ유인은 사람을 인질로 잡는 수단이다.

 

㉠ 체포ᆞ감금의 개념

체포ᆞ감금은 앞의 체포·감금 등 치사죄와 같다.

 

㉡ 약취ᆞ유인의 개념

약취란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의 현실적인 지배 밑에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인이란 사람을 속이거나 또는 유혹해서 행위자 자신 또는 제3자의 현실적인 지배 밑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② 인질로 삼는 행위

위의 체포·감금·약취·유인을 수단으로 사람을 ‘인질로 잡는 것’을 말한다.

인질(人質)이란 약속을 지킬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잡혀 있는, 즉 구속되어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③ 제3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킴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강요받은 사람이 자신이 갖는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권리든 재산과 관련되지 않은 권리든 모두 포함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강요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을 시킬 권리가 없고, ‘상대방(강요받은 사람)’도 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도 상대방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인질살해죄와 인질치사죄는 인질을 고의로 살해하였는가 아니면 행위자의 과실로 인질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가에 차이가 있다.

인질살해죄는 인질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 즉 고의로 인질강요행위를 하여 인질을 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질강요죄+살인죄=인질살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인질치사죄는 행위자가 인질강요죄의 고의로 범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인질이 사망하게 되었거나, 행위자의 강요행위 후에 인질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