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중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ᆞ중체포ᆞ중감금죄의 상습범,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

목 차

1.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

 

(1) 관련 조문

형법 제281조(체포ᆞ감금 등의 치사)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는 ‘제276조(체포ᆞ감금죄), 제277조(중체포ᆞ중감금죄), 제278조(특수체포ᆞ감금죄), 제279조(체포ᆞ감금ᆞ중체포ᆞ중감금죄의 상습범), 제280조(미수범)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체포ᆞ감금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에 의한 체포ᆞ감금행위가 행해져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은 행위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2. 체포ᆞ감금치사죄 및 존속체포ᆞ감금치사죄

 

(1) 체포ᆞ감금죄(제276조 제1항) 및 존속체포ᆞ감금죄(제2항)의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ᆞ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체포ᆞ감금치사죄의 개념

‘체포ᆞ감금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존속체포ᆞ감금치사죄’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죄에서와 같다.

 

(3) 체포ᆞ감금치사죄의 성립요건

 

1) 범죄실행 행위-체포ᆞ감금행위

체포행위에서 ‘체포(逮捕)’란 뒤따라가서 붙잡는다는 의미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뺏는 것을 말한다.

사람의 몸을 잡거나 손발을 묶는 행위가 보통이지만, 체포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행동의 자유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활동의 자유를 뺏긴 경우에는 체포행위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긴 밧줄로 사람을 묶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

감금행위에서 ‘감금(監禁)’이란 가둬 놓는다는 의미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행위자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거나, 행위자의 체포 또는 감금행위 후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4) 사례(대법원 2000. 2. 11, 99도5286)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3. 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 및 존속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

 

(1) 중체포ᆞ감금죄(제277조 제1항) 및 존속중체포ᆞ감금죄(제2항)의 규정

형법 제277조(중체포ᆞ중감금ᆞ존속중체포ᆞ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중체포ᆞ감금치사죄 및 존속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의 개념

‘중체포ᆞ감금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결과,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 또는 자기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를 범한 때에는 존속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죄에서와 같다.

 

(3) 중체포ᆞ감금치사죄 및 존속중체포ᆞ중감금치사죄의 성립요건

 

1) 실행행위-체포 또는 감금행위

체포ᆞ감금치사죄에서의 체포 및 감금행위와 같다.

 

2) 가중행위-가혹한 행위

중체포ᆞ감금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다음, 불법성이 더 큰 ‘가혹한 행위’를 가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서 ‘가혹(苛酷)한 행위’란 몹시 모질고 혹독한 행위,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체포나 감금을 한 후에 폭행이나 협박 또는 음란행위 등을 가한 때에 가혹행위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주지 않거나 옷을 주지 않음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죄에서의 ‘학대’의 정도면 충분하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체포ᆞ감금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4) 사례(대법원 1991. 10. 25, 91도2085)

피고인이 아파트 안방에서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동거하던 피해자가 술집에 나갈 수 없게 감금하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 후, 피고인이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다발성 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피고인은 중감금치사죄의 죄책을 진다고 본 사례.

 

4. 특수체포ᆞ감금치사죄

 

(1) 특수체포ᆞ감금죄(제278조)의 규정

형법 제278조(특수체포ᆞ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특수체포ᆞ감금치사죄의 개념

특수체포ᆞ감금치사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특수체포ᆞ감금치사죄의 성립요건

 

1) 불법한 행위방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체포·감금행위 또는 중체포ᆞ중감금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 개념은 특수폭행죄(제261조)에서와 같다.

 

2) 범죄를 실행한 행위-‘체포ᆞ감금행위’ 및 ‘중체포ᆞ중감금행위’

‘제276조(체포ᆞ감금죄)의 체포 및 감금행위’를 하거나 또는 ‘체포 및 감금행위를 한 후, 제277조(중체포ᆞ중감금죄)의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3) 사망의 결과 발생

체포ᆞ감금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5. 상습체포ᆞ감금치사죄

 

(1) 상습체포ᆞ감금죄(제279조)의 규정

형법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2) 상습체포ᆞ감금치사죄의 개념

상습체포ᆞ감금치사죄는 상습으로 제276조(체포ᆞ감금죄) 및 제277조(중체포ᆞ중감금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상습체포ᆞ감금치사죄의 구성요건

 

1) ‘상습’의 개념

상습(常習)이란 늘 하는 버릇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상습적으로, 즉 버릇처럼 사람을 체포하거나 또는 감금하는 것을 말한다.

 

2) 사망의 결과 발생

체포ᆞ감금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6. 체포·감금 등 치사죄의 미수범

 

(1) 체포ᆞ감금죄의 미수범(제280조) 규정

형법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의 미수범 개념

제276조ᆞ제277조ᆞ제278조ᆞ제27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수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해 범죄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제277조(중체포ᆞ감금죄, 존속중체포ᆞ감금죄)의 미수범은 ① 체포ᆞ감금 후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 체포ᆞ감금하려 했으나 체포ᆞ감금하지 못한 경우, ② 가혹행위를 하기 위해 체포ᆞ감금은 하였으나 가혹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체포ᆞ감금 후 가혹행위를 하였으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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