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ᆞ평온ᆞ공연점유 관련 대법원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ᆞ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전합체 1997. 8. 21, 95다28625).

(2)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사후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하기로 하고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토지를 점유하는 것은 자주점유이다(대판 1997. 3. 14, 96다55211).

(3)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다(대판 1994. 12. 27, 94다25513).

(4)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대판 전합체 2000. 3. 16, 97다37661).

(5)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4. 11. 8, 94다31549).

(6)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다만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0. 3. 24, 99다56765).

(7)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2000. 3. 24, 99다56765).

(8)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전합체 1983. 7. 12, 82다708).

(9)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판 전합체 1997. 8. 21, 95다28625).

(10)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ᆞ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자주추정이 깨어진다(대판 2006. 4. 27, 2004다38150).

(11) 타주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대판 1997. 5. 30, 97다2344).

(12)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대판 2004. 9. 24, 2004다27273).

(1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매매, 증여, 교환 등)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4. 9. 24, 2004다27273).

(14) 토지를 증여받은 자와 토지를 매수한 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고(대판 1972. 10. 31, 72다1540, 대판 1981. 11. 24, 80다3083),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작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경작하는 자, 데릴사위로서 처가의 농토를 경작한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1990. 11. 13, 90다카21381, 대판 1976. 1. 17, 75 다236, 1984. 3. 27, 83다카2406).

(15)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대판 1991. 12. 10, 91다27655).

(16)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대판 1968. 4. 30, 67다2862).

(17)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 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대판 1981. 11. 24, 80다3083).

(18)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 9. 29, 99다58570․58587).

(19) 매매 대상 건물 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판 1999. 6. 25, 99다5866).

(20)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이들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 2. 13, 97다42625).

(21)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날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2. 4. 28, 91다27259․27266)

(22)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대판 2000. 9. 29, 99다50705).

(23)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처분할 수 없는 재산임을 알고 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대판 1998. 5. 8, 98다2945).

(24)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로써 종전 소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판 1996. 11. 26, 96다29335).

(25) 점유자가 소유자로부터 보상 요구를 받고 차후 보상하겠다고 회답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대판 1996. 1. 26, 95다17441).

(26)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를 제의하더라도 이를 타주점유로 볼 수는 없다(대판 전합체 1983. 7. 12, 82다708).

(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토지점유자는 그 소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고,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판 1996. 10. 11, 96다19857).

(28) 토지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 9. 17, 98다63018).

 

2. 선의ᆞ평온ᆞ공연점유

(1)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 3. 10, 99다63350).

(2) 제197조 제2항 소정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은 물론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포함된다(대판 2002. 11. 22, 2001다6213).

(3) 제197조 제2항의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74. 6. 25, 74다128).

(4)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평온ᆞ공연한 점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 10. 29, 96다23573).

(5) 점유가 불법이라고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률상의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ᆞ공연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12. 9, 94다25025).

(6)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점유의 평온ᆞ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1. 8. 27, 91다20364).

(7) 대지경계 문제로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점유의 평온ᆞ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5. 23, 88다카1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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