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의 죄(보통살인죄ᆞ존속살해죄, 촉탁ᆞ승낙에 의한 살인죄, 자살교사ᆞ방조죄, 위계ᆞ위력에 의한 살인죄)

1.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ᆞ존속살해죄(제2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제250조 제1항(보통살인죄)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같은 조 제2항(존속살해죄)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

 

① 범죄의 피해자

보통살인죄의 피해자는 ‘사람’이다. 여기서의 ‘사람’은 행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해당된다. 즉, 태어나서 죽기 전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② 범죄를 실행한 행위

‘살해(殺害)’이다. 살해란 사람을 해치어 죽이는 행위, 즉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존속살해죄(제2항)

 

① 범죄의 피해자

존속살해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이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으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여기서의 직계존속에는 민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 포함된다.

‘배우자(配偶者)’란 부부의 한쪽에서 본 다른 쪽을 말한다. 즉, 남편 쪽에서는 아내를, 아내 쪽에서는 남편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민법상 적법한 혼인절차를 거친, 즉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② 범죄를 실행한 행위

존속살해죄에 있어서의 행위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2. 촉탁ᆞ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촉탁ᆞ승낙에 의한 살인죄(제252조 제1항)는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촉탁 및 승낙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지만,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하여 살해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촉탁ᆞ승낙에 의한 살인죄이다.

 

1) 범죄의 피해자

촉탁ᆞ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촉탁 또는 승낙을 한’ 사람이다.

따라서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피해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촉탁 및 승낙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지는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 범죄를 실행한 행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촉탁(囑託)’이란 부탁하여 맡기는 것으로, 여기서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으로부터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행위자가 살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낙(承諾)’이란 청하는 바를 들어주는 것, 즉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미 사람을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살해’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이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3. 자살교사ᆞ방조죄(제252조 제2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개념

자살교사ᆞ방조죄(제2항)는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형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보호하고 있는 현행법은 자살에 관여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1) 범죄를 실행한 행위

 

① 교사 또는 방조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교사(敎唆)’란 남을 꼬드기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자살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부추겨서 자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방조(幇助)’란 흔히 나쁜 일의 뒤를 거들어서 도와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이미 자살할 결심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② 자살하게 함

‘자살’이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죽는 것으로,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피해자를 자살하도록 하는 것이다.

 

4. 위계ᆞ위력에 의한 살인죄(제253조)

 

(1) 관련 조문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2) 개념

위계ᆞ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① 행위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사람(피해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은 후에 사람(피해자)을 살해하거나, ② 행위자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이다.

 

(3) 위계ᆞ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요건

 

1) 범죄행위의 수단-‘위계 또는 위력’의 이용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살인을 촉탁·승낙하게 하거나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위계(僞計)’란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 즉, 그 목적이나 수단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상대방의 무지(無知)나 착오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진실을 감추거나 숨기는 것 또는 유혹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력(威力)’이란 상대를 압도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말하는데,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등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여 저항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의 ‘촉탁ᆞ승낙’ 또는 ‘자살 결의’

촉탁ᆞ승낙의 개념은 촉탁ᆞ승낙살인죄에서의 개념과 같다.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에서 ‘결의(決意)’란 뜻을 정하여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을 말하므로, 여기서는 피해자가 자살할 마음을 굳게 먹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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