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3. 10. 4.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 연동제의 개념, 연동제 적용 대상거래 및 예외, 납품대금 연동의 절차, 제재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제17항)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제16항)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대상 거래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 (하도급법 제2조)

 

3.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제외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④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단, 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약정서) 등에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함)

 

4. 하도급대금 연동의 절차

 

(1) 표준 연동계약서의 작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경우,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에 대한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에 부수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연동계약은 연동 대상 하도급거래 최초 체결시 또는 변경된 하도급계약 체결시(하도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체결하여야 한다.

목적물등의 명칭,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지표, 기준시점·비교시점, 조정요건, 조정주기, 조정일, 조정대금 반영일,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반영비율 등을 기재한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를 작성한다.

 

(2) 변동률 확인 및 하도급대금 산출ᆞ조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 등의 하도급대금을 산하고,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한다.

 

(3)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작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 조정된 경우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에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날인한다.

 

(4) 조정된 하도급대금의 지급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5) 서류의 비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계약서와 이에 부속되는 「첨부1」, 「첨부2」를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보존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5.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에 대한 제재

 

(1) 탈법행위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연동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의 과태료나 벌점(5.1점)을 부과할 수 있다.

 

(2) 기타 법위반행위

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이 부과될 수 있다.

 

6. 주의사항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상생협력법상 수ᆞ위탁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므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납품대금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상생협력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을 포함한 모든 수ᆞ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제외 사유 중,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 간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 배제에 관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위탁기업)가 거래상지위 남용,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판단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간 진정한 합의에 의해 연동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거래당사자 간에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수탁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메일, 회의록, 공문 등)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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