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 (하도급법 제2조)

하도급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문제되는 거래가 하도급법 적용대상(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우선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하도급법의 각종 규제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1.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도급법 적용대상 거래, 즉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ᆞ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ᆞ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ᆞ수리ᆞ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요건 및 제조 등 위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하도급거래를 위탁하는 자인 원사업자, 이를 위탁받는 사업자인 수급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원사업자 요건

원사업자란 ①중소기업자가가 아닌 사업자거나, ②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를 말한다.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는 제조ᆞ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수급사업자 요건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하도급법 적용이 되는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하도급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①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3조 제2항(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제24조의4 제1항(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공탁), 제33조(과실상계)의 경우 중견사업자를 수급사업자로 적용(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 참고)한다.

위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i)연간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ii)연간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 연간매출액 2조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이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ᆞ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상생협력법에 따른 수·위탁거래가 적용될 수 있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임(「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을 말한다.

 

3. 제조등의 위탁

제조 등 위탁이란 제조ᆞ수리ᆞ건설ᆞ용역 관련, 원사업자가 자기 업에 따른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제조위탁

물품의 제조ᆞ판매ᆞ수리ᆞ건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6항)을 말한다.

 

(2) 수리위탁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8항)을 수리위탁이라 한다.

 

(3) 건설위탁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또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② 「전기공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4) 용역위탁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하도급법 제2조 제11항 내지 제13항,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을 용역위탁이라 한다.

지식ㆍ정보성과물이란 다음과 같다.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정보프로그램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랑활동 중 설계 포함)

④ 그 외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역무란 다음과 같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설계 제외)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운송 또는 주선 활동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④ 「경비업법」에 따른 위험발생 또는 위해발생 방지, 신변보호 활동

⑤ 그 외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에 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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