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의의 및 유형 (공유ᆞ합유ᆞ총유)

1. 서설

(1)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ᆞ합유ᆞ총유가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제278조).

 

2. 공동소유의 유형

 

(1) 공 유

 

1) 의의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① 공유(共有)란,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한다(제262조 제1항).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조합체, 비법인사단의구 성원 등)이 없는 경우가 공유에 해당한다.

② 공유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다. 즉, 1물1권주의에 의해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1개소유권의 양적 분할을 말한다.

 

2) 공유관계의 성립

① 법률행위 즉,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성립

②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 수인 공동의 무주물선점(제252조)ᆞ유실물습득(제253조)ᆞ매장물발견(제254조 본문), 타인소유의 물건으로부터의 매장물발견(제254조 단서)

㉡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제257조 후단)ᆞ혼화(제258조)

㉢ 공동상속재산(제1006조)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 및 구거(제239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에서의 공용부분(제251조 제1항)

 

3) 공유지분

 

① 의의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지분이라 하고, 이러한 지분에 기하여 각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지분권이라 한다.

 

② 지분의 비율

제262조【물건의 공유】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공유자의 의사표시 또는 법률규정(제254조 단서·제257조·제258조 등)에 의하여 지분비율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 지분비율이 불분명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62조 제2항).

 

③ 지분의 내용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분이지만 1개의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따라서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고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지분의 처분: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지분처분에는 지분권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공유물 전부에 대한 효력: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비율로 사용ᆞ수익할 수 있다.

 

4) 공유물에 대한 관리 등

 

① 공유물의 관리ᆞ보존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② 공유물의 처분ᆞ변경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③ 공유물의 사용ᆞ수익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부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⑤ 공유물의 분할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합 유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1) 의의

합유란,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 소유형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자금을 출연하여 동업(조합계약)을 하는 경우 그 동업재산이 합유가 된다.

 

2) 공유와 구별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공유물분할의 자유가 있는 반면에, 합유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3) 총 유

 

1)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사원)들의 공동소유형태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성질

① 구성원들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이 없고, 총유물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

② 민법은 구성원들의 총유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에 대해 ⅰ) 관리ᆞ처분권과 ⅱ) 사용ᆞ수익권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3) 권리의 주체

실질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이 권리의 주체이지만,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성권들의 공동소유형태를 인정하게 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