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

1. 사무관리의 의의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항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734조제1항).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하려는 본인의 승낙이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법적 성질

사무관리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으므로 준법률행위인 사실행위에 속하는 적법행위이다. 사무관리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사무관리의 내용인 관리행위는 사실행위일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이때 법률행위인 경우에 관리행위 자체에 법률행위 법리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유효요건이 요구되지만 관리행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자와 제3자 사이의 문제로 사무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무관리와 위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선 공통되지만 위임은 성립 당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무관리의 효과로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위임에서와 유사한 권리ᆞ의무가 발생하므로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제738조).

사무관리와 불법행위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지만, 사무관리는 위법한 법익침해가 아니므로 손해 배상ᆞ보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규정상의 고유의 이익조정에 맞게 요건이 정해진다(제734조, 제740조).

또한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도 법정채권과계의 발생원인인 점은 공통이지만 비용상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부당이득이 수익자의 이익이 반환범위의 상한이지만 사무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지출비용 전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사무관리의 성립 요건

(1)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2) 타인을 위한 의사가 있을 것

(3) 법률상 의무가 없을 것

(4) 본인의 의사 또는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4. 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사무관리자의 의무

(3) 본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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