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역사적ㆍ사회적 배경이 다른 만큼 보편성이 채권에 비해 약하다. 예를 들어 전세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법의 특유한 제도이다.

 

2. 물권법정주의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시방법을 적절히 강구할 수 없으므로 거래의 안전에 지장이 초래된다. 따라서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이로부터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이 도출된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 다는 사례).

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①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②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물권의 종류

물권법 각칙에서 규정하는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여덟 가지이다.

점유권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묻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정당한 권리자(본권)와 다를 경우에 그에 우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크게는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또한 본권은 용익권(사용가치)과 담보권(교환가치)을 모두 포함하는 소유권과, 용익권 또는 담보권 중 일부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으로 다시 나눈다.

물건의 사용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인 용익물권으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규정하며,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하는 물권인 담보물권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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