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절차 및 혼인신고 시 양쪽 혼인당사자 직접 출석 여부

1. 혼인신고 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 혼인신고의 신고인 및 신고장소

 

(1) 신고인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2)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812조제1항, 제814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3)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4) 혼인신고 시 양쪽 혼인당사자 직접출석 여부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를 악용한 피해사례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한쪽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3.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민법」 제812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2조 및 혼인신고서 첨부서류란).
  • 혼인신고서(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가 있어야 함)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혼인의 경우 그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명서(다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따른 혼인신고인 경우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으로 상대 배우자의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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