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의 취소

1.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1) 할부거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①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이하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함)을 받기로 하는 계약

 

② 간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 등)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

 

이러한 할부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하며,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할부거래업자라고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선불식 할부거래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다음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 등”이라 함).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 등은 제외함.
  •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위에 따른 장례·혼례는 제외)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이러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고 하며,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라고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2. 소비자의 할부거래 청약철회

 

3.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4. 청약철회권의 효력발생일

청약철회의 효력은 그 청약철회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

 

5.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1) 원상회복의무

청약이 철회되면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는 모두 계약에 따른 내용 등을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제공 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할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제5항).

이를 위반해서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선불식 할부계약인 경우) 또는 500만원 이하(직접할부계약,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8호 및 제4항제5호).

 

(2) 물품반환비용의 부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할부거래업자가 부담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3)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0항).

 

6. 소비자의 계약해제

 

(1)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2) 계약해제권 행사의 효력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전단).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해 주어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후단).

이를 위반해서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제9호).

 

(3) 위약금 청구의 제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그러나 소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때
  •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 파산 또는 화의(和議)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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