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1) 직접할부계약 및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1. 및 2.의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4.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5.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2)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규제「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3개월
2.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1) 직접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
청약철회권를 행사하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내에 할부거래업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2)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회사)가 따로 있는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신용제공자가 할부금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제공자의 할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 신용제공자가 청약철회의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른 할부금청구의 중지 또는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