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할부거래 청약철회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청약철회권의 행사범위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의 행사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3. 청약철회권 행사의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사용 또는 소비에 따라서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다음의 재화 등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 「선박법」에 따른 선박

√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설치하는 경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냉동기

나. 전기 냉방기(난방 겸용인 것을 포함)

다. 보일러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할부가격이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말함)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조되는 재화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할부계약

 

4.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및 입증책임

할부거래업자는 위 2.부터 4.까지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만약, 해당 재화 등이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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